강간·준강간 등 간음 혐의는 폭행·협박·심리적 압박·합의 여부 등 구성요건과, 첫 진술·감정·감정 기록이 재판까지 이어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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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강간죄의 의미와 사건특성
'강간'은 흔히 '성폭행'으로 알고 있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강간 중에서도 술이나 약물에 취한 사람을 강간하였을 시 성립되는 범죄(준강간), 성기가 아닌 손가락이나 도구 등을 넣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유사강간), 흉기나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간했을 시 성립되는 범죄(특수강간) 등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다릅니다.
한 가지 공통적인 부분은 이러한 강간 사건 처벌 규정은 모두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징역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든 대표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게 되신 분들은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아야 합니다.
혐의가 겹치거나 경계에 있으면 강제추행 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사안도 흔하고, 디지털 자료가 쟁점이면 디지털성범죄 변호사 안내와 경찰조사 변호사 대응 정보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강간죄 법령
구체적 적용은 사건 사실·적용 법조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는 현행 법령의 발췌입니다.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5조 제1항(13세 미만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성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5조 제2항(13세 이상 16세 미만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19세 이상의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성행위를 한 19세 이상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제330조,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 제2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강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 제5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위력 간음·추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사성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 제2항(아동·청소년 유사강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 제5항(아동·청소년 위계·위력 간음·추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사성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강간죄 수사재판 대응정보
1-4자주 묻는 질문(FAQ)
강간Q.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면 '폭행 또는 협박' 요건이 성립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완력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장소, 시간, 두 사람의 관계, 위압적인 언행 및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라는 사정만으로 동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강간Q.성관계 이후에 평소처럼 연락한 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후 연락 내용, 만남 지속 여부, 대화 분위기는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간접 자료로 활용됩니다.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관계 유지의 필요성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피해자가 평소와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추세이므로 해당 자료가 갖는 의미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증거 자료는 임의로 가공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강간Q.상대방이 뒤늦게 고소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결제 내역, 이동 경로 등 남아 있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정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복기하여 수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고소인이 왜 지금 시점에 고소에 이르렀는지, 그 배경과 동기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강간Q.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렸습니다.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사실이 입증되면 무고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뿐만 아니라 허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고의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성폭행 신고 사실에 관해 불송치나 불기소,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판결 참조]. 따라서 무고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고소를 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성폭행 신고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먼저 받아낸 다음,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간Q.동성 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로 한정되어 있어 남성은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강간죄에서 규정하는 행위가 '성기의 결합행위'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성간의 문제는 강간죄로 규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동성간의 문제는 강간에 준하는, 강제추행죄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형법 개정에 따라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확대되었고,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동성간에도 강간죄(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6강간 전문변호사 수행사례
강간·유사 강간 사건에서 방어·형량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응 사례를 소개합니다. 강간·준강간 성공사례 및 성범죄 사례 목록에서 유형·결과별 사례를 더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