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광고 혐의는 장소·역할·대가 흐름뿐 아니라, 신체 접촉이나 온라인 쟁점과 겹쳐 다른 혐의로 확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요약과 수사·재판 절차 개요는 성범죄전문변호사 허브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성매매 의미와 사건특성
'성매매'는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을 사고 판 당사자뿐 아니라 알선자, 장소 제공자, 광고 게재자까지 폭넓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는 채팅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CCTV, 현장 적발 당시의 진술 등이 주된 증거로 활용됩니다.
가담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 본 죄의 특징입니다.
신체 접촉·추행 혐의와 동시에 논의되면 강제추행 변호사, 온라인 알선·유인은 디지털성범죄 변호사 쟁점과 맞닿을 수 있으니 경찰조사 변호사 대응·압수 절차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2성매매 법령
구체적 적용은 사건 사실 및 법 적용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는 주요 법령의 핵심 내용입니다.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9조 제1항(성매매알선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사람,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제2항(영업 알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제1항(성매매 강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친족관계·고용관계 등 보호·감독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 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을 촬영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제2항(대가 수령)
제1항의 죄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0조 제1항(광고)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사람,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 제2항(성매매 유인·권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제1항(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 제1항(알선영업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 등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성매매 수사재판 대응정보
1-4자주 묻는 질문(FAQ)
성매매Q.업소에서 단속되었고 경찰에서 연락을 예정이라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미 객관적 자료가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황이므로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방문 경위, 이용 횟수, 당시 이루어진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상습인지 일회성 방문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건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 임의로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Q.업소를 방문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고 서비스 정도만 받았습니다. 이것도 성매매인가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성매매는 성교 행위뿐 아니라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도구를 넣는 유사 성행위까지 포함합니다. 본 행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유사 성행위에 해당하는 접촉이 있었다면 성매매로 판단됩니다. 반면 단순 마사지, 술 시중, 키스 등 가벼운 스킨십에 그쳤고 금전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경우라면 성매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당시 이루어진 행위의 내용과 금전 수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성매매Q.업소가 아닌 어플에서 개인연락으로 만났는데 경찰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수사기관은 어플 내 대화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만남 장소의 CCTV,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해 성매매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건만남 형태로 이루어진 개인 간 거래는 대화 내용에 금액과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부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진술을 마친 상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존에 나눈 대화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만남의 경위와 금전 수수 성격을 정리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Q.성매매 초범이면 존스쿨로 끝나는 거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존스쿨은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말하는데 초범이면서 단순 구매자인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다만 검사가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재량 처분이므로 모든 초범에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금액이 크거나 미성년자가 관련되었거나 업소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6성매매 변호사 수행사례
성매매처벌법상 알선·매개·광고 등 혐의와 관련된 실무 사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성매매 성공사례 및 성범죄 사례 목록에서 유형·결과별 사례를 더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