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비공연추행 등은 접촉의 고의, 장소·관계, 합의로 볼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공방이 벌어지기 쉬운 유형입니다.
다른 유형의 요약과 수사·재판 절차 개요는 성범죄전문변호사 허브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강제추행 의미와 사건특성
'강제추행'은 '성추행'으로 알려진 범죄를 말합니다. 간음에 이르지 않는 신체 접촉 전반이 해당되므로 그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법적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형태로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됩니다.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 연령, 평소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한 추행 보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추행 사건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습추행'의 경우 별도의 폭행, 협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 추행행위를 곧 폭행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간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추행이 아닌 간음 혐의가 논의되면 강간 변호사, 온라인 자료가 쟁점이면 디지털성범죄 변호사, 공공장소 사건이면 공공장소성범죄 변호사 안내와 경찰조사 변호사 절차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2강제추행 법령
구체적 적용은 사건 사실·적용 법조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는 현행 법령의 주요 내용입니다.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5조 제1항(13세 미만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성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5조 제2항(13세 이상 16세 미만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19세 이상의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성행위를 한 19세 이상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특수강제추행)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조 제3항(특수준강제추행)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 제4항(아동·청소년 준강간·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사성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 제5항(아동·청소년 위계·위력 간음·추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사성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강제추행 수사재판 대응정보
1-4자주 묻는 질문 FAQ
강제추행Q.단순 장난이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했습니다. 경미한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강제추행은 접촉 부위, 강도, 지속 시간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주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에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로 엉덩이나 허리를 가볍게 두드리는 행위, 어깨나 허벅지에 손을 얹는 행위도 유죄로 인정된 케이스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의 성립여부는 행위자의 의도 보다는 객관적·일반적 관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단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것 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접촉에 이른 경위와 당시 분위기,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Q.초범인데도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지만 선처를 내려주는 데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행위 태양이 중한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어린 경우, 범행 장소가 공공장소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양형 요소를 다각도로 준비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Q.합의를 하면 사건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현행법상 강제추행죄는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감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기소유예 판단 근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 회유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은 가중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Q.강제추행 전과가 남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형의 집행에 더해 다양한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원, 의료인 등 일부 직종은 자격 취소 또는 제한 사유가 됩니다. 형 집행 이후에도 사회적 불이익이 가해지므로 수사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1-6강제추행 변호사 수행사례
강제추행 등 신체 접촉 혐의에서 무죄·감형·집행유예 등으로 이어진 판결 경향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성공사례 및 성범죄 사례 목록에서 유형·결과별 사례를 더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