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는 제작·유포·소지와 그 의도, 압수수색·전자증거(포렌식) 범위가 수사와 재판의 중심이 됩니다.
다른 유형의 요약과 수사·재판 절차 개요는 성범죄전문변호사 허브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디지털성범죄 의미와 사건특성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 및 온라인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저지르는 성범죄 전반을 뜻합니다. 촬영물 유포,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메시지 전송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유형은 큰 맥락에서 1) 제작·촬영 2) 반포·유포 3) 구매·소지 4) 시청 5) 온라인 음란행위 의 다섯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목적에 따라 영리목적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다시 한번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제작·촬영과 반포·유포는 실무적으로 다른 사건에 비해 중하게 취급됩니다. 특히 반포·유포행위를 한 경우 확산되는 순간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피해 역시 장기간 지속된다는 특성이 있어, 죄질이 가장 무겁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가 명확히 남는다는 점에서 고의성이나 목적, 행위여부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결합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우면서도 예상되는 불이익마저 큰 사건유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불법촬영·몰카 쟁점은 카메라촬영 변호사, 신체 접촉 혐의와 겹치면 강제추행 변호사, 미성년 관련이면 아청법 변호사 페이지와 경찰조사 변호사 대응을 병행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디지털 성범죄 법령
구체적 적용은 사건 사실 및 법 적용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는 주요 법령의 핵심 내용입니다.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 등)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제3항(영리목적 촬영물 반포)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4조 제4항(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 또는 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을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4조의3 제2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디지털성범죄 수사재판 대응정보
1-4자주 묻는 질문(FAQ)
디지털 성범죄Q.지인 얼굴을 합성했는데 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문제일까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죄는 실제 유포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반포 목적이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경우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제작 경위, 저장 방식, 주변인과의 대화 기록 등을 토대로 반포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Q.텔레그램에서 영상을 5천원 주고 구매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심각한 상황일까요?
구매 금액의 많고 적음은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단순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매하여 소지까지 했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등 성착취물 유통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수사기관이 플랫폼 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어 선처 가능성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경찰 조사 전 구매 경위와 시청 빈도, 사후 조치 여부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성범죄Q.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했을 뿐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는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 행위 자체로 성립되는 혐의입니다. 협박에 그친 경우는 1년 이상,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영상 촬영·전송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집행유예가 어려운 사안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협박의 구체적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면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Q.저는 촬영만 했고 유포자가 따로 있으면 책임이 어떻게 나뉘나요?
법원 판단에 따르면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한 자가 반드시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판결 참조]. 따라서 촬영과 유포는 각각 별개의 죄가 성립되고, 유포만 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문제로 촬영자는 유포자에게 영상을 전달한 경위, 유포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공범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포 행위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게 됩니다. 진술만으로는 유포에 대한 책임이 자동 면책되지 않으므로 전달 과정 및 두 사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6디지털성범죄 변호사 수행사례
유포·소지·디지털 증거 쟁점이 있었던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성공사례 및 성범죄 사례 목록에서 유형·결과별 사례를 더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