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사건은 행위 유형(소지·유포 등)과 피해자 연령·인지 가능성에 따라 적용 조문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다른 유형의 요약과 수사·재판 절차 개요는 성범죄전문변호사 허브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아청법 의미와 사건특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반을 규율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특성 때문에 일반 성범죄 대비 법정형이 대폭 가중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범죄가 다수 포함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소위 '아청법'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 유형을 정리해보면, 1)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 2) 아동청소년성착취관련 범죄 3) 아동청소년에 대한 협박 또는 강요 4) 미성년자성매매(성매수) 5) 아동청소년인신매매의 다섯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흔히 아청법 사건으로 오인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사건은 아청법이 아닌 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큽니다.
한편 미성년자 성범죄는 공소시효 역시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되어 상당히 긴 편에 속합니다. 성착취물제작 등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음란물·유포 쟁점은 디지털성범죄 변호사, 촬영 행위 자체는 카메라촬영 변호사, 신체 접촉 혐의는 강제추행 변호사 안내와 경찰조사 변호사 대응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2아청법 법령
구체적 적용은 사건 사실 및 법 적용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는 주요 법령의 핵심 내용입니다.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 제2항(아동·청소년 유사강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 제4항(아동·청소년 준강간·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사성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 제5항(아동·청소년 위계·위력 간음·추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사성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배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조 제3항(배포·제공)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조 제5항(구입·소지·시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 제2항(성매매 유인·권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제1항(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 제1항(알선영업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 등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 제2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강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 제4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준강제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사성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 제5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위력 간음·추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사성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제1항(13세 미만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성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5조 제2항(13세 이상 16세 미만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19세 이상의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성행위를 한 19세 이상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아청법 수사재판 대응정보
1-4자주 묻는 질문(FAQ)
아청법Q.SNS에서 만났는데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프로필 사진, 대화 내용, 만남 장소, 복장이나 말투 등을 종합하여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교복을 입고 왔거나 학교 이야기를 한 경우, 외형상 미성년자로 보일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당시 나눈 대화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여 나이를 알 수 없었던 경위를 체계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아청법Q.미성년자가 먼저 성매매를 제안해서 이에 응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보호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매매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만이 범죄의 주체가 됩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참조]. 관련 사례로 미성년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성매수자를 찾아 나서고, 성인이 이에 응하여 성매매를 한 사안에 대해 우리 법원은 아청법상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참조].
아청법Q.미성년자가 먼저 벗은 사진을 보냈는데 제가 받아도 문제가 되나요?
이 문제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자발적 전송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수령 후 삭제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기기에 남겨두기만 해도 소지로 평가될 수 있고, 단순 열람도 시청으로 인정됩니다. 나아가 전송을 먼저 요청한 정황이 확인되면 상황에 따라 제작으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송 받은 경위와 이후 조치 내용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혐의를 벗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사안에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청법Q.아청물인지 모르고 구매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지 여부는 파일명, 썸네일, 구매 경로, 거래된 채널의 성격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텔레그램 비공개 대화방, 음란물 전문 사이트 등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미필적으로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복', '로리' 등 미성년을 암시하는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를 구매한 경우 고의 부인이 어렵습니다. 구매 경위와 파일의 상태를 확인한 시점, 이후 취한 조치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아청법Q.저희는 진짜 연인 사이고 보호자 동의도 받았습니다. 제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적 관계를 맺은 경우 피해자의 동의나 연인 관계 여부, 보호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법 취지에서 비롯된 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나 제3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측의 연령 차이, 관계의 실질,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양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과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1-6아청법 변호사 수행사례
아청법·아동·청소년 성보호법 혐의에서 행위 유형별 대응 결과를 사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청법 성공사례 및 성범죄 사례 목록에서 유형·결과별 사례를 더 보실 수 있습니다.








